북한 “금강산 투자기업 파격 세금특혜 제공”

 


(2015-03-13) 북한 “금강산 투자기업 파격 세금특혜 제공”


 


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에게 파격적인 세금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3월 11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세금에 대한 특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의오늘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소득세의 감면, 개인소득세의 면제,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거래세의 면제 및 제외, 영업세의 감면, 자동차이용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금강산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국제관광특구 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 이윤을 재투자해 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50%를 덜어주고 총투자액이 1000만유로 이상 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50% 덜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총투자액이 2000만유로 이상 되는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건설부문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 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북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이자소득과 국제관광특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들이 예금한 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건설한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소에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전기, 가스, 난방 같은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문과 상하수도, 용수부문에 투자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덜어준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를 일정한 기간 이용하지 않으려는 기업과 개인은 세무소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이용하지 않는 기간의 자동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세금특혜와 선전은 금강산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세금특혜 등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이 진정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우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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