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쌀 국내 반입 가능 규모는? 정답 단체별 연간 2톤

 


(2015-)북한산 쌀 국내 반입 가능 규모는? 정답 단체별 연간 2톤


 


대북 지원을 위해 많은 한국산 쌀이 북한에 제공됐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산 쌀은 국내로 반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북지원과 관련해 연 1회 2톤 이하로 가능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8월부터 9월초까지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고시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내 반입 가능한 북한산 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돼 2015년 8월 19일까지 재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고시는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의 결과 국내 반입되는 쌀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시는 북한산쌀 반입주체를 대북지원사업단체(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통일부에서 지정한 단체)로 규정하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을 위한 홍보 등의 용도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체별 반입 횟수 및 물량은 연간 1회, 2톤 이내이며 북한산 쌀을 국내로 반입하고자하는 단체는 반입주체의 인적사항, 품명, 물량, 시기, 사용처 등을 명시한 반입계획과 대북지원사업실적을 물량 도착 전에 통일부장관을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재검토 결과 고시를 연장하기로 하고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농림부는 8월 11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 규제 심사를 받고 9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후 9월 4일 고시안을 확정해 공포했다고 합니다.


 


강진규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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