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2017-09-10) 법원행정처,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 설치 연구

법원행정처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지구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방법 중 하나로 남북경협지구 내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를 내년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연구 제안요청서 모습

법원행정처는 향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다시 이뤄지고 경협지구 등이 운영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로 법원행정처는 남북 경협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민사분쟁의 유형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 등에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 전 독일, 중국과 대만 등의 사례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 중재, 소송 등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등의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제3의 중재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과 남북경협지구 내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해결하는 방안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사전에 대비해 연구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미사일 등 무력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남북 교류가 재개될지 미지수로 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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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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