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 및 법령 연구

 


(2013-05-28)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 및 법령 연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사법제도 관련 헌법과 법령에 관해 연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일과 관련된 법 연구는 통일부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일부 연구와 별도로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고 재판작용 기타 사법부 고유 기능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통일과정에서 제정될 사법제도 관련 헌법개정조항 또는 통일헌법상의 사법 관련 조항 및 그 하위 법령과 그 경과규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또 사법부의 위상과 권한, 조직과 운영, 사법권의 독립, 판사, 법원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통일과정에서의 재판 담당 주체 등도 연구해 본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통일 과정에서 법제도가 만들어질 때 사법부의 입장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10월 또는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


 


 

글쓴이

wingofwolf

디지털 허리케인(Digital hurricane)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규 기자의 블로그입니다. 디지털 허리케인은 진짜 북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2007년 11월~2015년 9월 디지털타임스 기자, 2016년 6월~현재 머니투데이방송 테크M 기자, 인하대 컴퓨터공학부 졸업, 동국대 북한학과 석사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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