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2016-02-22) 법제처,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 연구


 


 


법제처가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외교 법제 통합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사진1>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진1과 같이 올해 10월까지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대상은 주로 남한과 북한이 각각 체결한 조약(국제 경제 관련 조약)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상 및 국제 산업 협력 차원에서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광물 개발 조약, 일반 상거래 조약, 경제 협력 관련 조약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처는 또 남북한이 체결한 국제 경제 관련 조약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승계 원칙도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 후 남한, 북한이 체결한 조약 처리 시 예견되는 주요 법적 쟁점 분석과 조약 처리를 위한 법리적 방안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개별 협정의 효력 문제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승계하고 어떤 것을 승계하지 않을지, 또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사전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통일 준비를 위해 의료법, 교육법, 전파법, 체신법 등 다양한 법 통합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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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 – 남한 전기통신사업법+북한 체신법 통합법 마련


 


2015/05/02 –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2015/05/03 –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2015/08/06 – 법제처,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법제 마련



 


강진규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