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금융 분야 남북 통합 법제 마련

(2017-02-22) 법제처, 경제-금융 분야 남북 통합 법제 마련

법제처가 향후 남북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의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3월부터 10월까지 남북한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진1>

사진1은 제안요청서 모습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연구로  남한과 북한의 재정, 경제, 금융 분야 관련 법령를 분석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대상법안은 남한의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한국은행법 등이며 북한의 재정법, 국가예산수입법, 중앙은행법, 회계법 등도 분석됩니다.

 

<사진2>

사진2는 이번 연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전개 상황을 예측하고 통일 단계별로 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중심으로 남한 법령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관련 법률의 현황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남북한 재정, 경제, 금융 분야 통합 정책의 우선 순위도 정하고 법제 통합의 방향 및 방법론 등도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정ㆍ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제도, 조세제도 통합과 국유재산 관리 통합 등이 중점 분석됩니다. 또 경제ㆍ금융 분야에서는 외환관리, 은행제도, 화폐유통, 보험제도 등이 연구됩니다.

법제처는 재정ㆍ경제ㆍ금융 분야 법령 중 중요도가 높은 법령을 선별해 올해 중 구체적인 통합법제도 마련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금융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혼란을 막고 통합, 재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미리 통일 상황을 대비해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