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2015-05-03) 남북 의료법 통합 준비


 


법제처가 통일을 대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남북한 의료 분야 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은 남한의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과 북한의 의료법 등이라고 합니다.


 


법제처는 우선 남북한 의료 관련 법령 체계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두 나라의 의료 정책방향과 연혁 및 특징, 법령 체계 및 내용, 법 운용 실태 등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또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 등의 의료 관련 법제의 변화와 특징 등을 분석하고 의료분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고 합니다.



의료분야 남북한 법제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행정적ㆍ법적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남한과 달리 공공의료 체계로 운영되는 북한과 의료체계 통합 시 의료기관 개설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와 낙후된 북한 의료 체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특별 조치(원격 진료 등) 적용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일 이후 남한 법령을 북한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과조치, 특례 등 잠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 또는 면허에 있어서 북한의 의료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들을 남한체제에 포섭할 경우 필요한 유보 또는 특별조항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긍극적으로 법제처는 구체적인 남북한 의료 관련 법령 통합법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