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로 간 단통법

 


(2014-11-13) 반상회로 간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휴대폰 구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반상회를 통해 단통법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미래부는 안전행정부에 단통법 관련 자료를 반상회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진1>


 


사진1은 본 기자가 입수한 11월 정례 반상회 자료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과 ‘통신비 절약, 선불요금제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진2>


 


사진2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미래부는 이통통신 시장이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지원금이 투명해지고 통신서비스 가입 전에 공시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통신사 영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할 경우에는 이통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반상회에서까지 단통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진3>


 


미래부는 사진3과 같이 선불요금제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미래부는 선불요금제가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통화량이 적거나 계획적인 통신 소비가 필요한 분에게 유리한 요금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불요금제가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단통법을 홍보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월 반상회에서 미래부는 단통법을 소개했습니다. 10월에는 단통법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4>


 


사진4는 9월 반상회 홍보자료 목록입니다.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통신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진5>


 


사진5는 9월 반상회 자료에 나온 단통법 홍보 내용입니다. 11월 반상회 자료와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단통법이 반상회에까지 간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부정적인 여론에 미래부가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고민이 엿보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