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2013-05-28) 법제처 5가지 분야 남북한 법제 통합 연구


 


 


법제처가 오는 10월까지 5가지 분야에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는 남북한 환경법제, 기상법제, 해운 및 선박법제, 문화재 관련 법제, 산림법제 등을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법제 교류, 협력 방안을 연구해보고 통일 후 법령 통합 방안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법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과 북한의 환경보호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하천법, 환경보호법, 토지법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기상법제 분야에서는 남한의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과 북한의 기상법 등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해운 및 선박법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선원법, 연안관리법, 항로표지법, 항만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과 북한의 배길표식법, 배등록법, 선원법, 수로법, 해사감독법, 항만법, 해운법, 해사소송관계법 등을 연구합니다.


 


문화재 관련 법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북한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 문화유물보호법 등을 분석합니다.


 


산림법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과 북한의 산림법, 원림법, 토지법, 환경보호법 등을 연구합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