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2015-05-02) 남북한 통합 교육법 준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제처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한의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과 북한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을 연구해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교육 관련 법령의 체계를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분단 통합국, 체제 전환국 등의 교육 관련 법제의 변화와 특징 및 시사점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후 교육분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법제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한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교육체계의 통합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상이한 남북한 교육체계에 따른 학력 인정과 교원의 자격에 관한 연구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구체적인 남북한 교육 관련 법령 통합법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