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개정…전자적 방법으로 국가 비밀 관리 가능

 


(2015-03-15) 보안업무규정 개정…전자적 방법으로 국가 비밀 관리 가능


 


 


국가, 공공기관의 비밀 관리에 관한 보안업무규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해 비밀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정보는 공개가 가능해 집니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안업무규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공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1일부터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밀 정보의 관리, 보안조사, 신원조사 등에 관해 각 정부 기관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 제정돼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2008년 12월에 가장 최근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7년만에 다시 개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정보기술 발전 등 보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또 비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확대하고, 비밀의 열람 또는 취급에 관한 보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21조)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신설된 조항


“제21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을 관리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 정부기관들이 IT기술로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또 정부는 비밀의 공개에 관한 규정(25조 및 26조)도 신설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신설된 조항
“제25조(비밀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제26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에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비밀취급 인가권자 확대 및 비밀 열람ㆍ취급에 관한 보안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각급기관의 비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보안 업무 수행 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Ⅱ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의 보안조치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되 Ⅰ급비밀인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보안업무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 wingofwolf@gmail.com